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8. 12. 27.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060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060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060 20181227 201812 2018 12 27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내국법인 및 국내사용자와 체결한 서비스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용대가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이용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060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060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060 20181227 201812 2018 1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