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8. 12. 17.
비거주자의 창작물 수익활동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531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531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531 20181217 201812 2018 12 17
요지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매수익ㆍ콘텐츠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소득세법」제93조제10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크리에이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동 내국법인이 해당 계약에 따라 크리에이터의 저작물 관련 수익활동으로 발생한 대가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약정된 비율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하는 경우, 이와 같이 동 크리에이터가 분배받은 금원은「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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