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8. 11. 5.
정상이자 세무조정분이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대상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61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61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61 20181105 201811 2018 11 05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른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33, 2018.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018.10.22.)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른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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