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12. 12.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2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2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2 20181212 201812 2018 12 12
요지
분양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함에 따라 수년간 분양매출액이 발생하던 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분양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물적․인적설비를 유지하면서 토지 취득을 위한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등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