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 3.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2750 서면-2018-법인-2750 서면2018법인2750 20190103 201901 2019 01 03
요지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 2015.7.21.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에서 지급받아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해당 기금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2016-법인-3265, 2016.6.13.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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