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2. 13.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1036 서면-2018-법인-1036 서면2018법인1036 20181213 201812 2018 12 13
요지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를 공유지분(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내국법인이 분할하면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8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더라도「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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