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0. 1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법인-2315 서면-2018-법인-2315 서면2018법인2315 20181016 201810 2018 10 16
요지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터널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터널에 대한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시설사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추정통행료수입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서 규정한‘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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