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0. 16.
법인세의 납세의무 여부
서면-2018-법인-2635 서면-2018-법인-2635 서면2018법인2635 20181016 201810 2018 10 16
요지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세과-201, 2011.3.17.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은「상법」제172조에 따라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단서(「(구)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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