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9. 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2633 서면-2018-법인-2633 서면2018법인2633 20180921 201809 2018 09 21
요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투자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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