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9. 21.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서면-2018-법인-2152 서면-2018-법인-2152 서면2018법인2152 20180921 201809 2018 09 21
요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69, 2017.9.22. 내국법인이「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 2004.4.1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3호에 언급된 무형자산의 구성요건에 부합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 제도46012-12622(2001.08.09.)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 법인46012-571, 2001.3.1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구분 1의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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