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9. 14.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서면-2018-법인-1893 서면-2018-법인-1893 서면2018법인1893 20180914 201809 2018 09 14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당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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