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8. 17.
주주가 사망한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서면-2018-법인-2039 서면-2018-법인-2039 서면2018법인2039 20180817 201808 2018 08 17
요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주주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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