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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8. 3.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경우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 여부

서면-2018-법인-1373 서면-2018-법인-1373 서면2018법인1373 20180803 201808 2018 08 03

요지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로서 해당 임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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