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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7. 18.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

서면-2018-법인-1029 서면-2018-법인-1029 서면2018법인1029 20180718 201807 2018 07 18

요지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과점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하여 제과점업을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을 폐업함에 따라 영업권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등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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