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6. 21.
지출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 여부 등
서면-2017-법인-2851 서면-2017-법인-2851 서면2017법인2851 20180621 201806 2018 06 21
요지
신탁재산의 위탁자(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재산의 위탁자(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법률 제15223호, 2017.12.19. 개정되기 전의 것))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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