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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6. 18.

특수관계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법인-3476 서면-2017-법인-3476 서면2017법인3476 20180618 201806 2018 06 18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질의법인과 A법인에 각각 100%를 출자한 경우 질의법인과 A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1) 지방자치단체가 질의법인과 A법인에 각각 100%를 출자한 경우 질의법인과 A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 질의법인이 질의상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에게 자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영업이익의 30%를 수취하기로 한 거래가 자산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면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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