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6. 14.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0042 서면-2018-법인-0042 서면2018법인0042 20180614 201806 2018 06 14
요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일반적인 투자주식과는 달리 기업지배라는 사업의 성격상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동 주식의 보유목적, 사업의 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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