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5. 28.
가맹본부가 지급하는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8-법인-1370 서면-2018-법인-1370 서면2018법인1370 20180528 201805 2018 05 28
요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위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동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본문
(질의1)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위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동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의 제조기사의 휴무 시 이를 대체할 인력에 대한 비용을 모든 가맹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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