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5. 17.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해당 여부 등
서면-2018-법인-1372 서면-2018-법인-1372 서면2018법인1372 20180517 201805 2018 05 17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하는 전임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1)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하는 전임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사택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2)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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