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4. 13.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지구단위계획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서면-2018-법인-0051 서면-2018-법인-0051 서면2018법인0051 20180413 201804 2018 04 13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중 업무시설건설 및 확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행위는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중 업무시설건설 및 확장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행위는「법인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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