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4. 9.
대출부대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2018-법인-0301 서면-2018-법인-0301 서면2018법인0301 20180409 201804 2018 04 09
요지
대출부대비용은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업무위임 약정,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을 모집·알선·중개하는 판매사원과 업무위임 약정을 맺고 대출계약이 확정되면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대출판매수수료 등과 같이 제3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대출부대비용은「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업무위임 약정,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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