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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3. 30.

지출증명서류를 수취 및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면-2018-법인-0659 서면-2018-법인-0659 서면2018법인0659 20180330 201803 2018 03 30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9, 2006.5.1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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