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3. 15.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인-0288 서면-2018-법인-0288 서면2018법인0288 20180315 201803 2018 03 15
요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동산의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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