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3. 15.
전자채권의 대손가능 여부
서면-2018-법인-0138 서면-2018-법인-0138 서면2018법인0138 20180315 201803 2018 03 15
요지
전자채권을 받은 후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인 법인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을 받은 후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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