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2. 27.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3028 서면-2017-법인-3028 서면2017법인3028 20180227 201802 2018 02 27
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 제36조 제1항의 개정으로 부칙 제16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20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며, 그 이후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만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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