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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2. 27.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7-법인-3075 서면-2017-법인-3075 서면2017법인3075 20180227 201802 2018 02 27

요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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