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2. 9.
물적분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서면-2017-법인-3208 서면-2017-법인-3208 서면2017법인3208 20180209 201802 2018 02 09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4678, 2016.12.21.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영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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