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 31.
건물 준공 후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가능 여부
서면-2017-법인-2853 서면-2017-법인-2853 서면2017법인2853 20180131 201801 2018 01 31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며,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준공된 날’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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