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2. 8.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293 서면-2017-법인-2293 서면2017법인2293 20171208 201712 2017 12 08
요지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출연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92(2017.04.27.) 질의1과 관련한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하며, 여기서 ‘고유목적사업비’란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출연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