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1. 6.
철도 민자역사 국가 무상이전 시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2 20181106 201811 2018 11 06
요지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해당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민자역사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구 철도민자역사(이하 “구역사”)에 대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점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구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30조 및 본건 점용(변경)허가조건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해당 영업시설이 국가에 무상귀속됨에 따라 구역사를 감정평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역사를 임대하는 국가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구역사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구역사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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