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1. 8.
공사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99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99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99 20181108 201811 2018 11 08
요지
공사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유사업자에 공사사옥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사와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수탁받은 A공사(이하“공사”)가 공사사옥 중 일부를 A공사국유재산관리(이하“국유사업자”)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국유사업자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국유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사가 해당 사옥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사와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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