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 9.
정액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8-부가-2057 서면-2018-부가-2057 서면2018부가2057 20190109 201901 2019 01 09
요지
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661, 2006.8.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661, 2006.8.1.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관기관이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분담비율에 따라 다시 참여기업에 배정하는 경우 및 참여기업이나 주관기관이 소유한 개발결과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면서 정부출연금의 일정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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