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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2. 27.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식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6213 서면-2016-부가-6213 서면2016부가6213 20170227 201702 2017 02 27

요지

노인복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법령해석과-2013], 2016.06.21 등)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법령해석과-2013], 2016.06.21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과-1210, 2012.10.17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 노인에게 식사, 주거, 보건, 여가문화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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