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비영리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행사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195 서면-2016-부가-6195 서면2016부가6195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및 부가46015-633, 1999.3.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633, 1999.3.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리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행사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195 서면-2016-부가-6195 서면2016부가6195 20170131 201701 2017 01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