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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0. 1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4 20181011 201810 2018 10 11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자신의 건물(사업장)에서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도매업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영업권 포함)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도 이후 양도대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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