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8. 1. 17.
외국투자기업이 분할에 따라 양도된 주식 등을 유상감자함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794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794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794 20180117 201801 2018 01 17
요지
국외 모기업의 분할에 따라 기존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된 주식 및 분할 이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에 유상감자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외 모기업의 분할에 따라 기존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된 주식 및 분할 이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에 유상감자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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