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면-2018-법인-2240 서면-2018-법인-2240 서면2018법인2240 20181213 201812 2018 12 13
요지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률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 2006.2.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직위와 관계없이 실제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나, 이는 정관 등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을 모든 임원에게 균등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3, 2006.2.28. 유한회사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총액이 결정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하여「상법」제5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도록 위임된 경우,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동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임원의 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호에 의한 인건비에 해당되므로 이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률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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