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8. 2.

완전자회사 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익의 세무처리

서면-2018-법인-0772 서면-2018-법인-0772 서면2018법인0772 20180802 201808 2018 08 02

요지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합병법인은「법인세법」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완전자회사 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익의 세무처리 (서면-2018-법인-0772 서면-2018-법인-0772 서면2018법인0772 20180802 201808 2018 08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