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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 12.

선박 매각손익의 귀속시기

서면-2017-법인-2106 서면-2017-법인-2106 서면2017법인2106 20180112 201801 2018 01 12

요지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 권리의무의 이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임차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중도에 당해 선박을 반환함에 따라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해지 시점에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된 일련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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