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2. 1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이월결손금의 익금산입 여부 외
서면-2018-법인-0193 서면-2018-법인-0193 서면2018법인0193 20180211 201802 2018 02 11
요지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며, 이 경우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내에 폐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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