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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2. 27.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준용 여부

서면-2017-법인-1938 서면-2017-법인-1938 서면2017법인1938 20180227 201802 2018 02 27

요지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8조의3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8조의3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1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⑦번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일차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법인세법」제79조 제7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때 ⑧번 및 ⑨번에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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