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시밀러 관련 판권 사용료 등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2017-법인-0659 서면-2017-법인-0659 서면2017법인0659 20180315 201803 2018 03 15
요지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판권을 특정기간 동안 부여한 대가로 수령한 금전에 대해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그 대가는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활동을 하는 내국법인이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계약당사자에게 개발한 제품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판권을 특정기간 동안 부여한 대가로 수령한 금전(귀 질의의 경우 Upfront fee, 다만 용역의 제공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상업화 성공 여부, 계약파기 등과 관계없이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판권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내국법인이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에서 유통단계까지의 책임 및 권리를 소유한 계약당사자로부터 특정기간 동안 손익을 정산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전(귀 질의의 경우 Lantus 지급액, 다만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상업화 성공 여부, 계약파기 등과 관계없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그 지급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급 대가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지출액의 거래목적(손익 정산권리 취득, 용역제공 등), 계약서상 지급의무 확정시점(계약일, 지급일 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활동을 하는 내국법인이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거래상대방에게 개발한 제품을 잠정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그 잠정가격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잠정가격 기준의 거래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그 제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활동을 하는 내국법인이 의약품전문위탁업체에 보관한 제형, 용기 등 부자재를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거래상대방이 원료완제품(귀 질의의 경우 DP)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그 부자재의 사용량을 사용시마다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정산을 통해 거래 당사자간 사용 수량을 확정하여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거래가액은 거래 상대방이 제조를 위하여 부자재를 사용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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