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증권거래세법2018. 7. 2.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 보유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3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3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32 20180702 201807 2018 07 02
요지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PEF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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