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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증권거래세법2018. 6. 26.

비적격 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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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적격 분할합병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에 해당하여 외부평가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합병가액으로 분할합병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 기재된 이전 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

국내 상장법인(이하 “분할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국내 상장법인(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할합병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분할합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합병가액(비율)으로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이전되는 분할법인 보유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 기재된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평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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