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12. 17.
실권주재배정, 제3자 직접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41의3, §42 적용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72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72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72 20181217 201812 2018 12 17
요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한 경우로서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한 경우로서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갑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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