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11. 29.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6-상속증여-4969 서면-2016-상속증여-4969 서면2016상속증여4969 20181129 201811 2018 11 29
요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사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