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11. 1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서면-2018-상속증여-2017 서면-2018-상속증여-2017 서면2018상속증여2017 20181112 201811 2018 11 12
요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법상 영업손익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손익을 산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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