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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11. 12.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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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켜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법인이 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 단체의 조직,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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