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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8. 9. 20.

동일 기업진단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의 특수관계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 20180920 201809 2018 09 20

요지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지배주주를 기준(일방관계)”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기업집단 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지배주주 기준에서 특수관계 없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같은 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A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A기업집단 소속 갑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을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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