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8. 6. 29.

증여세 비과세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에 체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06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06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06 20180629 201806 2018 06 29

요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에는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생계비 명목의 체재비도 포함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들을 내부 규정에 따라 선발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소요되는 해외 체재비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성격이 실질적인 장학금 등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교육 목적과 관련없이 지급되는 금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세 비과세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에 체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06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06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06 20180629 201806 2018 06 29) | 애스크로 AI